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0 2020가단117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10. 9. 3.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