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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0 2020가단117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10. 9. 3.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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