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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15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8:35 경 고양 시 덕양구 토 당로 35에 있는 경의 중앙선 능 곡 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 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5 휴대폰으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특정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CD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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