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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13 2016나2084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4. 8.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4. 5. 회생절차 개시 전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남광토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포항공업용수도 울산-포항 복선전철 C 지장관로 이설공사’를 위 회사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3,628,600,000원,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3. 11. 25. 한국수자원공사와 위 회사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1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동건영(이하 ‘대동건영’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포항공업용수도 울산-포항 복선전철 C 지장관로 이설공사 중 지장관로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동건영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공사대금 2,700,500,000원,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대동건영,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 5. 27. 원고와 대동건영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수급사업자인 대동건영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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