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109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97,96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4. 10. 2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E 등과 함께 2011. 8.경 김포시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와이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5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H 토지는 H 내지 I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현재 이 사건 전체토지 중 F 토지는 원고 A 명의로, G 토지는 주식회사 유카스에너지 명의로, J, K 토지는 원고 B 명의로, I 토지는 원고 B 외 6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0. 28.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16호증, 을 1호증)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전체공사(주유소, 가스충전소, 근린생활)신축공사 공사장소 : 김포시 L 갑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M’의 오기로 보인다.

F,G,H 착공년월일 : 2011. 11. 준공예정년월일 : 2012. 계약금액 : 2,997,075,649원 (부가세별도금액) 공종별 계약금액 - 토목 : 755,496,149원 - 건축 : 2,241,579,500원 - 합계 : 2,997,075,649원

라. 원고들은 2011.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F, J, I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2. 5. 9. 이 사건 전체토지 중 F 토지의 토목공사대금으로 157,000,000원을, 2012. 8. 14. 이 사건 전체토지 중 J, I 토지의 토목공사대금으로 90,000,000원을 각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