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16』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4개실을 임차하고 성매매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마련하고, 피고인 B, C는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을 받아 예약을 하여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30.경 위 오피스텔 1008호에서 종업원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금 1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회 성관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E오피스텔 512호, 810호, 1008호, 1215호에서 4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664』 H은 2013. 8.~2014. 4. 17.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204, 305, 424, 705, 923, 1012, 1315호를 임차하여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J’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 특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전화로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오피스텔 비상 계단 등에서 성매매 대가로 약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J’의 주간실장으로 월 17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