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경 주식회사 해강산업(이하 “해강산업”이라고만 한다)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다오정공, 주식회사 보강기업(이하 “보강기업”이라고만 한다)은 위 계약에 따른 해강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해강산업에 공급한 305,817,14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8.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강산업의 원고에 대한 철강재 물품대금채권 40,000,000원과 보강기업의 원고에 대한 조선기자재 물품대금채권 80,000,000원 등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카단4814호 및 같은 법원 2012카단4815호로 채권가압류를 각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19.과 같은 달 23.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각 가압류결정은 2012. 11. 22.과 같은 달 29.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1. 14. 해강산업과 그 연대보증인인 보강기업, 주식회사 다오정공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29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2. 4. ‘해강산업, 보강기업, 주식회사 다오정공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5,817,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2. 12. 21.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11. 해강산업의 원고에 대한 철강재 물품대금채권 336,358,062원과 보강기업의 원고에 대한 조선기자재 물품대금채권 336,358,062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5900호 및 같은 법원 2013타채5901호로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