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5 (2007. 11. 22)
세목
상증
요 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ㆍ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2일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사는 현재 협회등록법인으로서 협회등록시장에서 당사의 주식이 정상적으로 매매되고 있음.
- 최근 3개월 내에는 자본잠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매매거래가 2일간 정지된 적이 있음(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중 2일간 정지됨).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O 질문내용
본 사례와 같이 최근 3개월 내에 단 2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1998.12.28.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 (2005. 3. 19.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1. 개정)
②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88, 2004.07.14
【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은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 3월)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를 제외한다”라고 같 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2조 및 동시행세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도 같 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재재산46014-95, 2003.04.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다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협회등록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서면담4팀-1720. 2004.10.2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같 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