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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13 2017고단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0:24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가 미 3길 1 칠 금 우체국 앞 사거리를 법원 사거리에서 칠 금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D(66 세) 운전의 E 봉고 3 화물차가 충주 터미널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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