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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일명 ‘C 회사 대리 D’ 로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통화와 카카오 톡 채팅 등을 통하여 ‘ 주류대금 입출금 용도로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대여해 주면 한 계좌 당 2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1. 28. 14:00 경 천안 동 남구 E 15 동 앞에서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우체국 계좌 명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첨부)

1. 금융 이체 거래 명세 조회서

1. H의 페이스 북 계정 사진 1 장, C 회사 문자 메시지 사진 1 장, D 대리 회사 사진 1 장,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사진 17 장, 우체국 출금 등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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