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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48975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다48975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59444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 4997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이 사건 상가 분양사 업자이자 시행사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시스코피엠(이하 '시스코피엠'이라 한다)은 2006. 3. 21.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대리사무 신탁사인 피고 및 대출금융기관인 디에스오이 도철강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는 시스코피엠이 수행하고 피고는 시스코피엠으로부터 사업부지 전체 및 완공될 상가를 분양관리신탁받는 한편 피고 명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금 및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시스코피엠을 매도인으로,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피고를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고, 분양수입금은 피고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지정된 분양수입금 계좌 외의 분양대금 입금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10. 28.경 시스코피엠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9,770,000원(부가가치세 23,488,500원 별도)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피고가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두산중공업과 피고가 이에 날인하지는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08. 12. 9.경 시스코피엠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시스코피엠은 2008. 12. 19. 피고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원고의 이름과 이 사건 점포의 호수인 420호가 기재되도록 하여 3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에 대하여도 유효할 때에만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수납할 수 있는데, 원고와 시스코피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두산중공업이나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착오하여 시스코피엠을 통하여 중도금 3억 원을 직접 피고에게 입금한 것이어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입금한 3억 원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시스코피엠에 3억 원을 지급하고 시스코피엠이 다시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한 것이 원고의 시스코피엠에 대한 채무이행과 시스코피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급부과정이 단축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시스코피엠에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시스코피엠은 그로부터 열흘 후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시스코피엠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납부계좌가 피고 명의의 분양수입금 계좌가 아닌 시스코피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중도금 3억 원을 시스코피엠에 수표로 지급하였고 시스코피엠은 이를 지급받았다는 그 명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분양수입금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인 시스코피엠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시스코피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스코피엠이 단순 전달자 역할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시스코피엠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시스코피엠과 피고 사이의 별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익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면서 위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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