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취상태의 폭행과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16. 12. 22. 피해자 D, 경찰관 G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 및 경찰관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