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035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71,35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71,35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