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035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71,35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