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6가단2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