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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6가단2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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