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과 사귀다가 2015. 12.경 헤어졌는데, 사귀는 동안에 있었던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21:40경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내가 말하지만 결혼 연얘 꿈도 꾸지마라 남자 개병신 만든건 생각도 않고 지 생각 뿐인 넌 뒤져야 답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판시 범죄사실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