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2845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5,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