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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1 2019가단34639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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