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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0 2020누10008
개발행위불허가통보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9행,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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