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지0822 (2015. 8. 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4.9.3. 쟁점자동차를 아들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1.17.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사실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 황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11.17.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4.13.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황OOO이 혼인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는바, 2014.11.17. 세대분가 당시 청구인의 아들은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와 공동생활을 위해 먼저 분가를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혼인에 의한 세대분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아들이 사실혼으로 인하여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혼인신고 등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혼인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사실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은 2014.9.3.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 및 황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및 황 OOO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황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11.17.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4.13.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황OOO은 2014.9.3.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11.17. 황OOO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실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