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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14 2015가단20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78,171원 및 그 중 101,023,018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6.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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