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315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니.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