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22745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가 2015. 3. 30. 체결한 별지 기재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대전 서구 E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해 2014. 9. 17.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139호(청구금액 24,066,203원)로 부동산가압류등기를 마쳤고,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1787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8. 청구금액 24,066,203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5. 1.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의 동생으로 2015. 3. 30. C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이하 ‘이 사건 F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18.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6. 9. 5.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G 주식회사는 2017. 12. 28.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집행법원은 2018. 11. 15. 피고에게 최우선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1,9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부존재하거나 허위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이더라도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