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617 (2001.08.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외자산인 법인명의 예금이 법인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된 경우, 법인이 보유ㆍ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며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0부0392 / 국심2000중116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2.7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5,822,15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821,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OO세무서장은 경기도 OO시 원미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은행적금 합계 173,271,558원(이하 “관련예금”이라 한다)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관련예금중 1994~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1994사업연도 13,400,000원, 1995사업연도 11,707,100원, 1996사업연도 17,670,390원, 1997사업연도 2,729,610원)를 경정고지하고, 익금에 산입한 관련예금 금액중 1996년 귀속분 136,395,550원과 1997년 귀속분 36,858,000원 합계 173,253,55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0.12.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5,822,150원과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82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예금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불입되었지만, 이는 실제 대출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 자금으로 불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명의만 차용한 것이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예금은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서 청구인 개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제1항은『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갑종)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중간 생략)』고 하면서, 그 제1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예금을 익금산입하고 관련예금중 쟁점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데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어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예금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불입되었지만 실제 청구인의 개인 예금이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이 관련예금을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등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관련예금에 대한 불입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에서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OO공사의 인근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원장 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관련예금을 담보로 하여 1994.9.2 33,000,000원, 1994.11.15 30,000,000원, 1995.9.16 28,9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1994.9.2 22,700,000원, 1994.9.6 7,000,000원, 1994.11.18 16,000,000원을 결제하였고, 나머지는 1994.11.18 OO은행 OO지점 등에 예금한 것이며, 관련예금이 명의만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불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개인통장인 OOOO은행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와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서 25,000,000원을 수표(번호 OOOOOOOO)로 인출하여 그 중 일부금액(2,610,000원)이 청구법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기재된 입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관련예금의 불입처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있고, 청구외법인의 적금대출시 통상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의 적금담보대출을 받고 관련예금을 만기해약하면서 법인차입금과 상계변제할 때 가수금계정 및 장기차입금 계정에 가수상환으로 장부정리를 하였을지라도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적금을 불입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예금자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며(국심 2000부0392, 2000.9.5 같은 뜻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체 관련예금액중 극히 미미한 금액이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관련예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관련예금은 청구외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국심 2000중1163, 2001.1.18 같은 뜻임).
다만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관련예금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관련예금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 것이고, OO은행의 대출거래 명세표 등에 의하면 관련예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관련예금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쟁점소득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관련예금은 처분청 또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 개인 자산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부외 자산이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예금 명의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외법인이 보유·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소득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