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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28 2013고단1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2. 18:30경 경남 합천군 B 소재 구멍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약 5~6년 전에 단감밭에서 일을 하고 인건비를 제대로 계산 하지 않은 것에 묵은 감정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약식명령 신청 후인 2013. 7.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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