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구속되기 전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건강 때문에 다른 곳에 머무느라 통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서 일 뿐 재판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 돌봐야 할 노모와 피고인의 병환 등을 고려한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족관계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10. 9.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인 2013. 7. 29.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사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큰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컸었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