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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8 2020허6378
등록무효(상)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 1)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결정 일/ 등록 일: 서비스 표 등록 D/ E/ 2016. 7. 26./ F 2) 구성: 3) 지정서비스 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43 류의 간이 식당 업, 관광 음식점 업, 레스토랑 업, 뷔페 식당 업, 식당 체인 업, 식 음료 준비 업, 식품 소개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음식 조리 대행업, 음식 준비 업, 한식 점업, 음식 준비조달 업, 셀프서비스 식당 업, 간이 음식점 업, 돼지고기 전문 식당 업, 돼지고기 전문 식당 체인 업 4) 서비스 표권 자: 원고

나. 선사용서비스 표들 1) 구성: ( 이하 ‘ 선사용서비스 표 1’ 이라고 한다) ( 이하 ‘ 선사용서비스 표 2’라고 한다) 2) 사용상품: 한식 점업 3) 사용시기: 2002. 4. 경부터 3) 사용자: G 및 그 자녀들 로서 선사용서비스 표들이 표장으로 사용된 식당들의 각 영업을 인수한 피고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들은 특허 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는 선사용서비스 표들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1 항 제 11호 또는 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 표 등록 무효 심판 (2019 당 2751호) 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2020. 9. 1.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는 선사용서비스 표들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 7조 제 1 항 제 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및 을 제 1,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사용서비스 표들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 표의 등록 결정 또는 출원 당시 특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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