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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02 2020고단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3:4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술을 달라’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목재 수저통(가로 약 28cm, 세로 약13cm, 높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및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1. 위험한 물건 사진 - 수저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부리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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