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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17 2019고단2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9: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KTX 6번 출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 B(6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제출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여러 부위에 골절상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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