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0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E의 토지 담보대출 목적은 다르고 피고인이 T을 통해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 자가 협의를 거쳐 노인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화 성시의 일정 수준 자본금, 건축 허가 보완 요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3. 10. 7. 화 성시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보완요구를 받자 신청을 취하하고 2014. 3. 21. 다시 설립허가 신청을 하면서도 이전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혀 보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 설립이 무산된 이유가 화성 시의 보완 요구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설립 경험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도 없었으며, T이나 화성 시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청 취하를 반복하는 등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을 정상적으로 설립하여 잔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임야 매각과 노인 요양병원 건축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R, T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법인 설립과 노인 요양병원 건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