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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0721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2.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6. 11.경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비로소 알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5. 6.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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