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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68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발전기자재 등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B”를 C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09. 9. 28.경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D와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공기예열기의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클러치”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D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클러치”에 대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내용 중 “C(탄소) 화학성분(%)”이 “0.21”로 기재되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 원본을 스캔하여 한글파일로 변환한 다음 화학적 성분 등 기재사항이 규격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수치를 컴퓨터 그림파일 등으로 오려붙이는 등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당진시 석문교 교로길 30에 있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 자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각 성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당진화력본부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9. 10. 30. 9,295,000원, 2010. 3. 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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