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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내 상속주택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배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74 | 양도 | 1997-09-12
문서번호

재일46014-2174 (1997.09.12)

세목

양도

요 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 신

1.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가.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나. 이농인(어업을 떠난자 포함)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따르면 수도권외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외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본인은 ○○ ○○군 ○○면 ○○리 ○○번지에 대대로 내려온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으로 20년이상거주)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일반주택을 소유(‘1989.12월~’1996.12월.약7년간보유)하고 있던중 ‘1996년 12월 서울의 일반주택을 매각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05월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 양도 소득세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던 본인은 국세청 재산세과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결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7항1호(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 그내용을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전달 하였고 담당자는 재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위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 본인의 위와 같은 사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7항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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