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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09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6,428원과 그 중 9,705,672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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