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277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9,383원과 그중 9,310,494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