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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7 2012구단128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22. 서울 동작구 B 대 132㎡(이하 ‘이 사건 당초취득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쟁점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초취득 토지 주변에 있는 C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추가취득 토지 또는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였으며, 2004. 7. 2. 이 사건 추가취득 토지를 이 사건 당초취득 토지에 합필하여 B 대 903㎡가 되었다

(위 합필한 토지는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쟁점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합필전 지번 주된 용도 면적(㎡) 취득일자 비 고 토지 건물 D 주택 129 69.75 2004. 6. 21. 이 사건 추가취득 건물 E 주택 116 66.12 2003. 5. 15. F 주택 126 66.45 2000. 9. 26. G 연립주택 281 152.83 2001. 7. 12. H 근린생활시설 119 75.3 1992. 4. 23. B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32 207.29 1987. 9. 22. 이 사건 당초취득 주택 B으로 합필 903 637.74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1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식회사 월드리랜디에 69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원 및 중도금 45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09. 2. 27.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2009. 5. 22.경 I교회(이하 ‘I교회’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69억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0억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45억원은 2009. 6. 26.에 지불하며, 잔금 14억원을 2009. 7. 17.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7.에 잔금을 지급받은 후 I교회에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2009. 7. 7. 이 사건 쟁점 토지 위의 건물들 중 추가취득 건물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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