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 처 일부인 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8. 11.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53. 1. 25. 순경으로 퇴직하였다.
나. 종전 국가 유공자 등록 1) 원고는 2001. 2.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 치아 ’를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전상 경위 충청남도 경찰국 소속으로 재직 중이 던 1951년 경 팔공산 지구 전투에서 치아의 부상을 입고 부산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40일 가량 입원치료 하였음 2) 피고는 2002. 1. 15. 상이 경찰관 대장에서 확인되는 ‘ 우족 부상 ’에 대해서 만 국가 유공자( 전상 군경) 요건 해당한다는 처분( 이하 ‘ 종전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3) 원고는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02. 5. 2. 이 법원 2002구단 702호로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2. 10. 1. 소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재등록 신청 1) 원고는 2018. 1. 3.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 안면 부 인중 및 치아 부상’(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을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전상 경위 서천 경찰서 장항 지소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중 6.25 전쟁이 발생하였고, 팔공산 인근에서 동 촌 비행장으로 가는 도로의 사수명령에 따라 경계근무하던 중 1950. 9. 1. 포탄 파편에 의하여 얼굴의 인중과 치아 부상을 당하였고, 부산경찰병원에 후송되어 약 4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2) 피고는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당초 상이 경찰관 대장 상 ‘ 전투 중 우족 부상을 당함’ 부분의 기재가 ‘ 포 탄 파편에 인중 및 치아를 다 침 ’으로 정정된 것은 확인되나, 부상 일로부터 약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정정 신청 당시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625 전투 중 인중 및 치아 부상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년 기 심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