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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4 2013가단51036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0.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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