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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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