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7. 4. 26.원고에 대하여 한해임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 순경 시보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로 임용되어 2017. 2. 20.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57조의 복종의 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의 위반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말경 인스타그램(INSTARGRAM)에 게시물을 올린 성명불상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와 카카오톡으로 1:1로 접촉하여 영상통화와 문자쪽지를 통해 서로의 신체사진을 보여주며 대화를 나누다가, 2017. 2. 초순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평상복을 입고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원고가 경찰공무원인 사실을 안 상대방이 원고에게 경찰제복을 입고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7. 3. 초경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02:00~04:00)에 소속 지구대 2층 남자 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7. 4. 13. 주간근무임을 알고도 특별한 이유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해임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