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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61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67,785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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