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쪽 제 3 행의 ‘C 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부분을 ‘C 이 2013. 11. 20.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로’ 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7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8호 증, 을 제 1호 증, 갑 제 9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10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11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D 은행,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C이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의 계원으로 가입한다고 알려주어서 피고를 이 사건 각 계의 계원으로 기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 불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C이 원고에게 계 불입금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소장에 피고의 이름만 기재하였으며, 피고의 주소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2013. 1. 2.부터 2015. 8. 3.까지의 거래 내역은 별지 표 1 기 재와 같다( 다만, ‘2013. 7. 24. 출금 500,000원’, ‘2013. 9. 3. 출금 560,000원’, ‘2015. 1. 23. 입금 1,410,000원’, ‘2015. 2. 24. 입금 150,000원’, ‘2015. 2. 27. 입금 200,000원’, ‘2015. 3. 2. 입금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