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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03.24 2002나20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67,918,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5.부터 2004. 3. 24...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9가단143568호 선이행판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후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

(2) 원고가 위 선이행판결금 청구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심리하게 되면 양쪽 소송에서 심리가 중복되어 기판력이 저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다른 소송에서 동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에서 상계항변을 한 채권에 기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피고가 전원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3 : 4 비율로 출자하여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D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기 파주군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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