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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4나451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7. 한아기업 주식회사(이하 ‘한아기업’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밀가루 압맥가공기계(이하 ‘빵가루기계’라고 한다) 납품 및 설치대금 채권 70,000,000원 중 28,420,910원을 양도받고, 2013. 11. 11.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420,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한아기업에 대하여 빵가루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년 6월경 한아기업과 사이에 한아기업이 피고의 공장에 제분 생산량이 시간당 1.5톤인 빵가루기계를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10., 2013. 10. 15., 2013. 12. 11., 2014. 3. 27. 한아기업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한아기업이 납품 및 설치한 빵가루기계의 생산량이 시간당 1.5톤에 미치지 못하고, 빵가루기계가 생산한 압맥의 품질이 정상제품이 아니며, 미시공된 부분들이 있다는 문제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한아기업이 문제 해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년 4월경 한아기업을 상대로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16. 9. 6. 2014가합46호로, 한아기업이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빵가루기계는 피고가 한아기업에게 특별하게 요구한 성능과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계약 내용에 비추어 불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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