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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에 있는 반포 역 부근 공영 주차장에서 B 명의로 등록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595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8. 12. 경 경남 창원시 상 남동 부근에서 D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내사보고( 사고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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