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03 2019가단523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9. 4.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6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19. 5.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