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나2006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0쪽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아.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아.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의 성립요건 결여 여부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은 대주주의 주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주주가 위 이행약정 당사자이어야 한다.

위 이행약정은 D 대주주인 원고를 배제한 채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은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실징후기업 대주주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대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가 D 대주주인 원고와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성립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확약서의 기촉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위반 여부 가 주장 요지 기촉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동의서는 구체적인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동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