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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8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액이 경미하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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