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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특히 2018. 8. 22.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78%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호텔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약 2시간가량 취침을 한 후 운전한 것으로 음주시점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2018. 8. 22.자 음주운전 범행 외의 동종 전과들은 대체로 10년 가까이 지난 것들인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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