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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564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24회에 걸쳐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피고인 B는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B, C는 도박개장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B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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