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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6863
추심금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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