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6863
추심금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