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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4.14.선고 2009구합3095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309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변론종결

2009 . 3 . 24 .

판결선고

2009 . 4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 1 . 9 . 에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의 처분 ( 정지기간 : 2009 . 2 . 16 . 부터 2009 . 4 . 6 . 까지 ) 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02 . 10 . 17 . 부터 2007 . 7 . 30 . 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병원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 한다 ) 을 소외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 2007 . 8 . 6 .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 후 2007 . 10 . 15 . 부 터 경기도 의정부시 ○○○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 ○○○ 산부인과의원 '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 피고는 2007 . 1 . 29 . 부터 2007 . 2 . 2 . 까지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기 간을 2005 . 1 . 부터 2006 . 12 . 까지로 정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 그 결과 원고가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T - Sling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 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TVT Obturator , Safyre - Sling , T - Sling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68 , 172 , 9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85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별표 5 ] 제1호 가목에 따라 2009 . 1 . 9 . 원고에 대하여 2009 . 2 . 16 . 부터 2009 . 4 . 6 . 까지 50일간 ( 월평균 부당금액 2 , 840 , 538원이고 부당비율 3 . 74 %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 2 , 갑 2호증 , 갑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처분사유의 부존재

법 제85조 제1항의 해석상 위 조항 각 호의 위법을 저지른 당해 요양기관에 대하여 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저지른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하여 이미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 산부인과 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였으므로 ,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 원고가 피부과 및 성형외과 진료를 담당하고 , 소외인이 산부인과 진료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 산부인과 진 료 영역인 요실금 시술은 대부분 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 원고가 관여한 부분은 전체 시술건수 557건 중 16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16건도 소외인이 자리를 비운 경우 불가피하게 시술된 점 ,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을 취한 바 없고 , 대부분 재산상 이익은 소외인에게 돌아간 점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 로 인하여 사실상 ○○○ 산부인과를 폐업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고 , 간호사 등 직원들 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 다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 1 ) 이 사건 처분의 대상

법은 제85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권한을 부여하고 ( 제 1항 ) , 이러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 ) , 또한 이러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또는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를 제외

하고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 고 ,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제3항 ) .

한편 , 법은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제40조 제1항 단서 ) ,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는 ‘ 법 제 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 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 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규정 하고 있고 , 이 경우 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로 규정하고 있다 ( 제21조 제3항 )

이러한 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물적 처분임과 동시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 러 갖는다고 볼 것인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 8 . 6 .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고 같은 해 10 . 15 . 부터 ○○○ 산부인과의 원을 새로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 피고는 2009 . 1 . 9 .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개설하였던 요양기관인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그 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이고 , 그 처분의 효과로서 법 시 행령 21조 제1항 제4호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 ○ 산부인과의원이 그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다 (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대상 요양기관명을 ' ○○○ 산부인과의 원 ’ 으로 표시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나 , 그 요양기관명 다음에 ‘ 구 하나병원 ’ 을 표시하고 있고 대표자로 원고의 이름을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은 원고가 개설한 ○○○ 산부인과의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 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 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원고는 주로 피부 과 , 성형외과만을 진료하였고 , 문제된 요실금 시술은 산부인과 담당이기 때문에 총 557건의 요실금 시술 중 원고가 담당한 시술은 16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현재도 산부인과 병 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 가사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요양기 관의 개설자인 원고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 위반행위 중 실제로 원고가 가 담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점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 용의 허위청구 또는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 등은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의 근 간을 흔드는 행위이어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 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별지

관계법령

제39조 ( 요양급여 )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 진찰 검사

2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제40조 ( 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 ( 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 「 의료법 」 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제85조 ( 과징금 등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

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 제8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21조 (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등 )

①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 " 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

4 .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 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③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 제1항제4호 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제61조 ( 과징금 등 행정처분기준 )

①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

[ 별표 5 ]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 제61조 제1항 관련 )

1 .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의 업

무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

( 단위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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